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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지명 취업영주비자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안녕하세요. 그린이민 김계영 이민법무사 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직업리스트 (New SOL) 도입 후 4단계에 걸친 비자수속 우선순위가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고용주의 지명을 받아 신청하는 ENS RSMS 취업영주비자는 최우선으로 수속이 진행되어 비자 신청 후 평균 6개월 이내에 승인됩니다. 최근 기술이민 비자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이민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 자격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고용주지명 취업이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NS 취업이민의 목적

모든 비자 신청인들은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과 이민성의 취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NS 고용주지명 취업영주비자의 목적은 호주 고용주가 사업경영에 필요한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고용주의 고용과 고용인의 취업을 통해 호주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보다 활성화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ENS는 고용주가 고용주지명 직업리스트 (ENSOL)에 포함된 직종의 고용인과 3년간의 계약을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입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주지명 과 비자신청의 2단계로 구분되며 두 가지를 한번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단계 Nomination6개월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중에 2단계로 EN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S 고용주의 요건

  • 호주 내에서 합법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업체
  • 급여를 받는 직원이 사업운영에 필요해야 함
  • 재정적인 능력
  • 직원 트레이닝에 대한 증명
  • 비자 신청인과 최소 3년간 풀타임 고용계약
  • 최소 임금기준: $47,480 (IT 제외한 모든 직종), $65,020 (IT)
  • 호주 노동법 기준에 따른 고용계약

 

ENS 비자신청인 요건

비자 신청인은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ENS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명 직종에서 3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과 기술심사 결과가 있는 경우 (3년 경력 예외조항 있음)

$165,000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457비자나 기타 취업비자 소지자로서 지명 직종에서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고 이중 1년 이상은 ENS로 신청하는 고용주와 일한 경우

 

비자 신청인의 나머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45세 미만 (예외조항 있음)
  • IELTS General 전 과목5.0 이상 (예외조항 있음)
  • 고용주지명 직업리스트 (ENSOL)에 해당하는 직종
  • 호주 라이센스나 등록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해당요건 충족

 

다음 주부터는 위의 각 요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그린이민의 최근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3년 경력, 나이, 영어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와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Disclaimer: 상기 칼럼은 현재의 이민법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글로 위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린이민 (브리즈번/골드코스트)

http://www.hojugreen.com

이민법무사 김계영 (MARN 1065378)

07 5510 9147 / 0403 656 854

kye@hojugr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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