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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지명으로 호주에서 취업하기 - 457비자 신청인의 요건 (4)

 

안녕하세요. 그린이민 계영 이민법무사 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 457 취업비자의 3단계 신청절차,
직원 트레이닝 요건, 최소 연봉기준 및 시장임금 (Market Salary Rate)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457비자 신청인의 요건과 비자 승인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4주간에 걸친 457 취업비자 칼럼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457 비자신청 (Visa Application) 요건

  1. 고용주후원 (Sponsorship) 및 고용주지명 (Nomination) 신청을 승인 받았을 것;
  2. 신청인의 직종이 457비자 직업리스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
  3. 지명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Skill이 있을 것;
  4. 자격증 취득이나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직종인 경우 이를 만족할 것;
  5. IELTS General 전과목 5.0 이상 (1년 이내 성적, 영어 면제조항 있음);
  6. 신청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것 (대부분의 임시비자로 신청 가능).

 

직종에 필요한 기술의 소지 (Skill Requirement)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457비자 신청인은 TRA VETASSESS와 같은 기술심사 기관의 심사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시점에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종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Skill Level을 파악하려면 직종분류사전 (ANZSCO)에 명시된 학력, 경력기간, 주요 업무내역 등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는 비자 신청인의 경우CAFE OR RESTAURANT MANAGER (ANZSCO 141111)로 지명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직종은 Skill Level 2에 해당하여AQF Associate Degree, Advanced Diploma or Diploma (준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해당 경력이 학력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Skill Requirement를 충족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과정 졸업 증명 (formal qualifications)

·         정식 트레이닝 (formal on-the-job training)

·         관련 경력 (relevant work experience)

·         고용주 추천서 (employment references)

·         자격증 및 등록 (license and registration)

경력증명을 위해 경력증명서나 고용주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이 추천인이나 예전 회사에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Skill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 내 기술심사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성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며 심사관을 설득하려면 최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컨디션 (Visa Conditions)

457비자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 비자소지자의 의무조항인 컨디션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8107 컨디션 (Work Restriction) 457 비자 소지자가 본인을 스폰서한 고용주와 일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고용주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종전과는 달리 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지명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주의 지명을 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고용주와 고용을 중단한 채 28일이 경과하면 컨디션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고용주의 지명 (Nomination)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 받은 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 8501 컨디션 (Health Insurance)에 따라 비자 신청인과 동반 가족들은 비자 기간 중 적절한 의료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PILOGUE

최근 새로운 직업리스트 (SOL) 도입을 비롯한 대대적인 비자 신청요건의 강화로 기술이민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고용주지명 취업이민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457 비자를 승인 받으려면 3단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최근 그 요건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인마다 고용주와 지명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 따른 변수도 많습니다. 고용주의 지명을 받는 취업비자는 기술이민처럼 점수로 확정된 비자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이민법무사의 조언을 반드시 얻기를 권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3주간 ENS 고용주지명 취업영주비자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칼럼은 현재의 이민법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글로 위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린이민 (브리즈번/골드코스트)

http://www.hojugreen.com

RMA 김계영 (MARN 1065378 MIA 3903)

07 5510 9147 / 0403 656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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